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부당 청구에 대한 무효 요청 및 민원 제기

본 건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청구는 부당하며, 이에 대한 무효를 요청합니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무효 요청 사유

1. 계약 불완전 이행 및 중개인의 역할 미흡

부동산 중개인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보증금 잔금 미납, 계약 불이행, 원상복구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2. 보증금 잔금 미납 상태에서 추가 계약 진행 및 중개 행위의 문제점

기존 계약(지하 1층, 1층)의 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2층 계약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기존 계약의 정상적 이행을 관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3.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및 원상복구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방관

임차인은 2층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중개업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중개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법적 근거를 고려할 때 중개 수수료 지급의 정당성이 부족함

대법원 판례(2007.2.8. 선고 2005다55008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중개업자는 계약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계약의 불완전 이행 상태에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민원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410만 원 청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무효 및 철회를 요청합니다.


2. 사건 개요